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4-5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2. 9. 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31.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가 여러 곳이고, 현재 나이가 74세이며, 온 몸에 파편이 박혀있어서 그런지 군입대시 55kg인 체중이 지금은 46kg이고, 우측 겨드랑이와 우측 대퇴부에 커다란 멍울이 생겨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7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하 6급 이상 판정을 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7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우견갑부, 좌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1. 10. 명예 제대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3. 5. 7.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1. 9. 17.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부, 좌대퇴, 좌하퇴 다발성 금속이물 내재를 인정, 국소신경증상 인정"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2. 9. 18. "두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서울○○병원에서 "우견갑부, 좌대퇴부 다발성 파편창" 및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10.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단순두개골 X선상 소유영이 있으며 촉진상 약간 꺼져 있는 느낌의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견갑, 좌하퇴부 다발성 금속, 근위축 신경증상 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2. 11. 5.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1. 8.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금속성 파편(체내), ①두부 우측, ②상완골 골두 우측, ③좌측 대퇴부, ④좌측 하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외래진찰 받았음. 상기장소에 동통이 있으며 생활이 불편하다고 함. 좌측 대퇴부로는 파편이 관통했다는 상처가 있음. 좌측 대퇴부/우측 대퇴부 등에는 31mm/32mm임, 상기장소에 압통을 호소함. 동통과 압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료법인 ○○병원의 2002.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외상후 만성 두통, 2. 두피 파편창, 3. 긴장성 두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지속적인 두통 및 현훈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견갑부, 좌대퇴부 다발성 파편창" 및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10.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단순두개골 X선상 소유영이 있으며 촉진상 약간 꺼져 있는 느낌의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견갑, 좌하퇴부 다발성 금속, 근위축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