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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70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동 100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 401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2. 5.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우측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아파 상시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밤에는 진통제를 먹어야 간신히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다. 나. 또한 우측 다리에 힘이 없어 보행중 자주 넘어져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번에도 다시 넘어져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중이다. 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하여 농사는 커녕 다른 일도 할 수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부여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4. 6. 24.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9. 5.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우비골절 및 우하퇴 외측부 감각둔마 및 다발성 파편잔류”의 소견으로 7급 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위 신청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우하퇴부 상흔, 이물질 내재 및 근위축소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된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3. 26.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하퇴부 상흔, 이물질 내재 및 근위축소견 ”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 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7급 40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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