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21 (7/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5.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우슬관절부 총상 진구성 반흔, 상절치(우 제1, 2번, 좌 1번) 치아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고, 1999. 10.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 6급2항53호로 등록이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에서 청구인이 동 상이처로 인하여 산업재해요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 상이처중에서 “우슬관절부 총상 진구성 반흔”은 제외하고, 복무기록표 등으로 확인이 되는 “우 족 총상, 우 흉부 총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우 하퇴 근위부 총상”의 소견이 보인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위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한 후 2002. 4.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되어 2002. 5.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전투중인 1952. 2. 5. 서부전선에서 중공군 병사 1명을 생포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1계급 특진까지 한 애국 해병인 바, 주거불명의 타인으로부터의 투서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6급2항으로 판정하였다가 다시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조회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6. 6. 24. 만기전역을 하였고, 은성화랑무공훈장, 은성을지무공훈장 및 보통상이기장 등을 받았으며, 1951. 6. 9. 우족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1999. 2.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 6.”로, 상이장소는 “도솔산”으로, 원상병명은 “우족총상, 상절치(우 제1,2, 좌 1) 치아골절, 우측 슬관절부 진구성 반흔, 우측 슬개골 절제술 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부 진구성 반흔, 우측 슬개골 절제술 후 상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복무기록표에 “우족총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상절치(우 제1, 2, 좌 1) 치아골절로 입원(1955. 10. 10.-1955. 11. 5.)한 기록이 있고, 상이기장발급부에 1951. 6. 9. 도솔산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3. 26.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족총상, 상절치(우 제1, 2, 좌 1) 치아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1999. 5. 28. 부산○○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로 인한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및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상이처 정정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8. 24.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 슬관절부 총상 진구성 반흔, 상절치(우 제1,2, 좌 1) 치아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이처를 정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1999. 10. 22. 부산○○병원의 재심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로 인한 동통과 운동장애(0-80도) 및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마) ○○부산지역본부장의 2000. 12. 9.자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3,837만 5,5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요양기간은 “1996. 6. 21.- 1997. 6. 30.”로, 상병명은 “우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대퇴골 외과골절, 흉부좌상, 우상완부 좌상, 우 슬개골 부분제거술 후 상태, 요부염좌 및 좌슬내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병사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가 부러지면서 청구인이 무릎을 부상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병원 진단서의 관통상 여부에 대한 소견조회 결과 “우 슬개골 제거 수술반흔”은 관통상의 반흔과는 무관하며, 관통상의 유무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이는 1996. 6. 21. 작업중 부상으로 확인되고,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의 확인원에도 청구인이 1996. 6. 21.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통보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인정한 상이처중 “우 슬관절부 총상 진구성 반흔”은 제외하고 복무기록표 및 상이기장수여증서발급부에서 확인되는 “우 족 총상, 우 흉부(총상)”를 상이처로 정정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사) 2002.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과정에서 “우측 슬부 수술반흔 보이나 현재 총상관통 반흔 보이므로 상이처 확정 후 판정 요”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9. 위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상이처에 대한 사진을 참조한 결과 “우 하퇴 근위부 총상”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 하퇴 관통으로 비골 골두변형, 슬관절부 근위축 및 기능장애, 운동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1.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슬관절부 진구성 반흔(우측 슬관절 외측 전방 및 외측 후방부) 2)우측 슬개골 절제술 후 상태 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의견은 “상기병명의 소견을 육안 및 본원 방사선사진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1)은 6․25때 관통상이라고 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53호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7급807호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53호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7급807호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1년경 전투 중에 다리 부위에 총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 복무하다가 1956. 6. 24. 만기전역을 한 후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안전장치가 부러지면서 1996. 6. 21. “우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대퇴골 외과골절, 흉부좌상, 우상완부 좌상, 우 슬개골 부분제거술 후 상태, 요부염좌 및 좌슬내장”의 산업재해를 입은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0. 22.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의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위 산업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2. 4. 29.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7급807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위 재분류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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