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6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1610-1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802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5.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802호)으로 판정되어 2002.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6월 경 가칠봉 전투 중에 적의 포탄으로 흉추부에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3년 9월 경 퇴원하였고 1976. 11. 30.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판정되었고 그 이후 상이처 악화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심해져 2001년 11월부터 ○○병원에서 척추보조기를 신청 수령하여 착용하고 다니는 상태인 바 상이처가 악화되었는데도 2002. 6. 18.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것은 위법․부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및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10. 9.자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신청에 의거하여 “육본 중앙전공상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11. 28. 및 1998. 1. 20.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2000. 5. 19.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5. 24. 상이처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6.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흉요부 파편창으로 경미한 신경증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은 7급 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6.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학병원의 2001. 8.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흉요추부 신경근 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과거 상해로 흉추(10번), 요추(1번)에 파편이 있는 상태며 이 부위에 통증이 같이 동반된 상태임. 근전도 검사시에도 상기 질환이 확인되는 바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경정형외과의 2002.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6 흉부체 압박골절”로, 발병일은 “1998. 1. 9.”로, 진단일은 “1998. 1. 9.”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상기병을 확인하고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병원의 2002.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5번 흉부 압박골절”로, 발병일은 “1998년”으로 진단일은 “1998. 1. 9.(○○신경 외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98년 요통으로 ○○신경정형외과 방문하여 상기 진단받고 대증가료 받았었던 환자로○○정형외과 진단서 동봉) 현재 요통 호소하고 있으며 추후 경과 관찰 요함”으로, 비고란에는 “단, 현재까지 밝혀진 신경외과적 질환에 한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6. 18.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흉요부 파편창으로 경미한 신경증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은 7급 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6.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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