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9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429-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1. 9. 27. 상이등급 7급70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족 파편창, 복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관포수로 배치되어 여러 곳의 전투에 참가하던 중, 강원도 백마고지 옆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이 매설해 놓은 지뢰 및 수류탄 제거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발사고로 인해 “족부 파편창 및 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지금도 장절제 수술의 후유증으로 소화제와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고 있는 점, 보행 또한 장애와 통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7. 27.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30. 기존에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족 파편창”외에 청구인이 추가 상이처로 신청한 “복부 파편창”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장의 2002.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부분 장폐색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한국전쟁 당시 복부 장파열로 인하여 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함(복부에 수술반흔이 있음). 현재도 부분 장폐색증으로 인한 만성변비․설사․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간헐적인 혹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좌족부 파편창, 복부 파편창”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2001. 9. 2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2. 6. 1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 사진상 좌 족부 파편창이 존재하나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복부 파편창 수술 반흔 및 후유장애로 7급 702호”라는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 702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족 파편창 및 복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6.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 사진상 좌 족부 파편창이 존재하나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복부 파편창 수술 반흔 및 후유장애로 상이등급 7급 702호”라는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 702호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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