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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4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34-2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806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3. 1.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 806호로 판정되자 2003. 4. 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3. 26. 신체검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청구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관찰이나 확인이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통원치료 기록서를 보고 진단서 등의 내용은 애초 청구인이 받은 7급806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말하기에 청구인이 다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심사관은 통원치료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 양성"을 지적하며 이런 표현을 쓰면 종전의 7급도 취소된다며 "7급 그대로 없던 것으로 하고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놓고 가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그냥 돌아왔는 바, 청구인은 심사관의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심사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등급을 판정받게 된 것이며 심사위원회의 검토가 아닌 심사관 단독의 주관적인 판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심사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7급806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나 7급806호는 "한 손에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현재 신체상태는 손목과 엄지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물건을 쥐거나 잡을 수 없는 상태인 바 이는 6급2항49호 "손바닥이 손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 또는 6급2항52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합당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시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심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상이처의 현재상태 검진방법으로 문진, 시진, 수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수진자의 최종진술도 "수지기능 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수부, 완관절부 총창"으로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등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전문의가 독단적ㆍ주관적으로 심사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판정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등급판정도 전문의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종합판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전문의만 면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6급2항49호 "손바닥이 손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 또는 6급2항52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3. 2. 8.자 ○○정형외과의원진단서에 의하면 "수지부의 관절 운동범위와 정상의 약 2/3이상 감소된 상태로서 일상 수부활동(잡는 것, 쥐고 짜는 것)등에 심한 지장이 있는 상태임"이라 기재되어 있어 위 49호의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고,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중등도의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9. 육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1956. 5. 31. 중위로 퇴역하였으며, 1953. 8. 20.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나) 2000. 7.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수부와 완관절에 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6. 5. 31.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좌 수부 총창"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은 "좌수부ㆍ완관절부 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27.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종류는 "신규"로, 신체검사장소는 "대전○○병원"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좌수부 및 수근관절의 총상보임.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 4. 25.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종류는 "재확인"으로, 신체검사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좌수부 제2, 3수지간 총상으로 3수지의 강직과 2, 4 수지의 부분강직 소견 보임"으로, 종합판정은 "7급", 분류번호는 "806호"로 기재되어 있고, 2003. 3. 26.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종류는 "재분류"로, 신체검사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좌수부 완관절부 총창"으로, 종합판정은 "7급"으로, 분류번호는 "806호"로, 2003. 3. 26.자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으로 "문진, 시진, 수진"을 행한 것으로, 수검자최종진술은 "수지기능제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445-21 ○○프라자 2층 소재 동산의원의 2003. 1.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1)좌수부 제2,3,4 수지관절 부분강직, 2)좌수부 관통 총상 반흔, 3)좌 완관절 관통 총상 반흔, 4)좌 제1수지 및 손목관절, 주관절의 운동제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수부 관통총상 반흔이 있으며 제2,3,4 수지 강직으로 운동장애 있으며 현재 좌측 손목 부위에 동통 및 운동장애를 보이는 상태이므로 좌 제1수지 및 주관절부까지 영향이 미치고 중등도의 운동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임"으로, 대전광역시 ○○구 ○○동 14-46, 47번지 소재 ○○정형외과의 2003. 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1)좌측수부 및 완관절부위 관통총상 반흔, 2)좌측 수부 제1,2,3,4 수지관절 강직증, 3)좌측 완관절 부위 부분강직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임상소견상 좌측 수부 및 완관절부위에 약 2-3cm의 총상관통반흔이 있으며, 좌측 완관절 및 수부(제1,2,3,4) 관절에 부분강직증이 관찰됨. 특히 수지부의 관절 운동범위와 정상의 약 2/3이상 감소된 상태로서 일상 수부활동(잡는 것, 쥐고 짜는 것)등에 심한 지장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7급 806호의 등급으로 판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좌수부 제2,3수지간 총상으로 3수지의 강직과 2,4수지의 부분강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3. 3. 26.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수부, 완관절부 총창"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은 등급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3.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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