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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1동 280-6 ○○빌라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측 중이염"으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7급301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3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수술 받은 우측 중이염으로 인하여 좌측귀의 청력도 심하게 떨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6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8.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4. 17. "우측 중이염"으로 국군○○ㆍ○○병원을 경유 1998. 5. 7. 국군○○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 치료 후 1998. 7.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9. "우측 중이염"으로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7급301호를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만성 중이염 상태로 이전과 동일한 등급수준임 이전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3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1. 17.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지난 1998년 우측 동공개방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수술을 받은 바있으나 현재 고막이 중이점막과 유착된 소견이며 좌측은 전고막의 4/5의 천공을 보이는 만성중이염 상태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우측만성 중이염 상태로 이전과 동일한 등급수준임 이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301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7급301호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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