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39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1047 피청구인 경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3.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9.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참전 중에 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결과 가 청구인의 상이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으므로 대구○○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으로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0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5. 12.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완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을 받았고, 2003. 10. 2.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확인신체검사에 의한 등급판정과 동일한 "좌측 전완부 상흔 및 근위축 관절운동 제한"의 상이정도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 받았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3. 10.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전완부 관통상, 2)좌측 주관절 구축, 3)좌측 척골 진구성 골절로 인한 후방 및 외측 각형성, 4)외상후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의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이 관찰되며 현재 부종 및 동통이 심하여 상병명 4)가 의심되는 상태로 좌측 상처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3. 9.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전완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대구○○병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병원으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동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전완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일반병원의 진단서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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