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493-3 ○○연립 1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1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2004. 10. 19. 상이처인 "두부 및 양 견갑부, 좌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6.25전쟁 당시 군복무중 경북 ○○지구 전투에서 입은 전상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바,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2005. 1. 15.자 ○○정형외과 진단서에 의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3.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두부 및 양 견갑부,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8. 3.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8. 7. 30.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견갑부 및 좌 슬부파편창 관찰되며 우견갑부의 이물질 및 퇴행성 변화 기능장애 인지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804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01. 6.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견관절 및 슬부 파편창 소견 관찰되고 기능장애 경도 인정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4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10.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측 견관절부의 파편창으로 인해 관절의 경도장애가 있으며 좌측 슬부에 창상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분류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 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7급 종합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정형외과의 2005.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견관절 파편상 및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파편상, 치유상태, 후두부 두피하 파편상, 만성두통"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후두부 및 우측 견관절에 파편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우측 견관절에 외상성 관절증이 발병한 상태임, 현재 두통이 지속ㆍ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추가 정밀검사 요함, 우측 견관절은 만성통증, 운동제한, 근력 약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측 견관절부의 파편창으로 인해 관절의 경도장애가 있으며 좌측 슬부에 창상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분류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이 7급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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