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81-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안 시신경염, 근시"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201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2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년 4월경 진지보수 작업 중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 의무중대에 갔으나 군 생활을 하기 싫어 요령을 부린다며 2주간이 지나도록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시력을 되살릴 수 없다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 더 이상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전역하였는 바, 현재는 우측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 5. 12. 갑자기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양안 시신경염, 근시"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65. 5. 8. 상병으로 전역하였고,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2001. 1. 17.) 및 재심(2001. 3. 20.)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하게 7급201호로 판정되었다. (나)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3. 4.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고도근시(양안), 망막변성(양안), 시신경위축(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시력 : 우안 안전수동(교정안됨), 좌안 0.08, 상병명으로 양안시력이 저하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11.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3. 6.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양안) 시신경위축, 근시성 망막변성"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2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2003. 6. 24.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저하의 주원인은 고도근시(선천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는 6급1항 124호,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는 7급 202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및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는 7급 201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보훈병원에서 2003. 6.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양안) 시신경위축, 근시성 망막변성"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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