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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시 ○○동 2단지 ○○아파트 205-1204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이 2004. 6. 7.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9.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9년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각혈 및 가래 증상으로 입원하여 폐결핵으로 진단·치료받다가 1960. 11. 11.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 전역하였고 그 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세가 악화되어 열이 나고 기침과 가래가 심하여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육체적 노동을 피하면서 살아왔으므로 청구인은 흉복부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 여부가 불안하고 기능 장애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3급 분류번호 20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7급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흉복부의 병으로 인하여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 간염, 위궤양, 피부염, 척수강 협착증, 요추 방사통, 4·5번 요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이 생겨 고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38년생, 남)은 1959.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에 제○○육군병원에 "폐결핵"으로 진단하에 입원·치료 받은 후 1960. 11.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은 "결핵 폐 중등도 우측 활동성"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9. 6. 11. 청구인은 1959.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 7. 7.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 후○○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 "폐결핵"으로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1960. 11. 11. 의병전역한 자로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대전○○병원에서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결핵 및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객혈"의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4. 6.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현재 LUL의 lingular segment의 pneumonia(폐렴)는 과거 상이처(Rt. lung)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과거와 소견 동일"의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바) 강원도 ○○시 ○○동 162 소재 □□병원에서 2000. 1.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1)기관지 확장증, 2)폐결핵, 비활동성 3)폐렴 4)십이지장 궤양 5)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시 ○○동 176 소재 △△병원에서 2004. 11. 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만성 B형 간염"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현재 LUL의 lingular segment의 pneumonia(폐렴)는 과거 상이처(Rt. lung)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과거와 소견 동일"의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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