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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가 26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타박상 우 완관절"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4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9.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도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2002. 6. 16. 재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무변동 후, 근전도검사가 있는 것을 새롭게 알고 의사진단서와 함께 근전도검사결과도 첨부한 점, 부상부위가 우측 손목(골절, 탈골)이고 힘줄(인대)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심하고 손에 마비증상과 저림증상이 있으며 오른손 전체를 시멘트로 세면한 느낌이 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점, 와이셔츠 단추를 풀거나 끼우지 못하고, 방에 머리카락을 줍지도 못하고, 컴퓨터 마우스의 더블클릭이 안되고 자판 입력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결과 종전과 똑같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 17. ○○지구에서 부상을 입어 1953. 4. 18.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53. 4. 26.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3. 9. 12.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타박상 우 완관절"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7급 804호"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02. 6.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종전과 같이 7급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6. 22.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완관절부 진구성 골절 및 이차적인 변형으로 인한 완관절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804호"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2004.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진구성, 부정유합, 2.우측 수근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 3.우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우측 수근관절 변형 및 저린감 등의 신경증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X-ray검사상 진구성 골절의 부정유합 및 원위 요-수근관절에 후외상성 관절염 소견 보이고 근전도상수근관 증후군의 소견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7급 804호"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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