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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133 (4/4)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중 "골절 좌골우측,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이 2004. 7. 2.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병참부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 차량 사고를 당하였고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명예 제대를 하였는 바, 상이 후유증으로 좌측 무릎부위 관절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 불편한 점, 300m 내지 400m 정도 보행이 가능할 뿐이며 평지에서는 앉지도 못하는 점, 화장실이 급할 때는 대·소변을 실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5급 내지 6급의 상이등급을 받기를 원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26년생, 남)은 1953.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상병"으로 명예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위원회는 1996. 1. 23. 청구인의 "골절 자골우측" 및 "요부 타박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2.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1996.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병원에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서울○○병원에서 2002.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7.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골절 부정유합, 기형잔존"의 소견으로 "7급"으로 분류하고, 신경외가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318-1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4. 8.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좌 슬관절 골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 2.진구성 골반골 골절 3.좌 하지 단축(11.7mm) 4.퇴행성 척추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가료중인 환자로써, 방사선 사진상 상기 병명의 소견을 보이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주시관찰 및 투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골절 부정유합, 기형잔존"의 소견으로 "7급"으로 분류하고, 신경외가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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