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8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3-84(11/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29.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11. 29. "요부 파편창"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1년 9월경 ○○지구전투에서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2. 7. 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사위원회에서 2002. 1. 22.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상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3. 29.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 파편창에 의한 동통 및 운동장애(7급8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11. 29. 위 "요부 파편창"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7급8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7급8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