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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04-1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부, 흉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2. 10. 28.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 10. 1.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투를 거치면서 여러번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0. 10. 5. 육군상사로 전역한 후 다시 1951. 1. 12. 육군준위로 임관하였다가 총상을 입고 1951. 3. 25. 전역을 하였으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상이기장 3개를 받은 바, 제대 후에 총상을 입은 신체를 다스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검소하게 생활하였으나 병들어 있는 몸으로 어쩔 도리가 없어서 국가에 도움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하니 그 동안 국가를 위한 헌신정도를 감안하여 전상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이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부,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진구성, 좌 슬관절 관통상→국부에 완고한 증상(×)"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 401호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제한"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02호로 각각 판정되었다. (나) 대구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1.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좌 쇄골 외측단 분쇄 골절, 진구성 2)좌 슬관절, 흉부의 반흔(총상 추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25전쟁 때 총상으로 다쳤다 하며 현재 흉부와 좌 슬관절과 좌 견갑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함. 이학적 소견상 좌 슬관절과 흉부에 총상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있고 방사선 소견상 좌 쇄골 원위부의 진구성 분쇄 골절이 관찰됨. 경과에 따라 간헐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0. 28.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좌 슬관절부,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부의 관통창에 의한 국부 신경증상"의 소견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 파편창"의 소견에 따라 각각 7급 401호 및 7급 702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좌 슬관절부,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7급 401호 및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2002.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슬부의 관통창에 의한 국부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흉부 파편창"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 및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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