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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23-24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 7급 401호 해당자로서, 원상병명인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등급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척추 및 천골 관통, 하체마비”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4. 12. 2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2. 16.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3. 3. 25.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3. 7. 23.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3. 26.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02. 5. 13. 피청구인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주관절․우슬부 파편창과 이로 인한 근위축 및 신경증상으로 7급 401호”라는 소견을,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추부는 파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장이 7급 401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병원의 2002.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경추부 신경근 병증, 요추부 신경근 병증, 좌측 상완골 골절 후 상태, 좌측 유착성 견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의한 통증 호소하며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을 환자로서 통증 지속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주관절 및 우슬부 파편창, 요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우슬부 파편창과 이로 인한 근위축 및 신경증상으로 7급 401호”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에 파편은 없다고 판단하여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심사위원장이 7급 401호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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