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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 ○ ○ 서울특별시 ○○구 ○○동 958-34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은 2003. 8. 28. 청구인의 상이[좌 후두부ㆍ대퇴부ㆍ하퇴부 파편창(전상), 폐결핵(공상), 좌측 수부ㆍ주관절부 파편창(전상 추가)]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한 결과 상이등급을 7급(702호)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 중 파편창 및 화상을 입고 ○○야전병원 및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지금까지 편두통, 경부통, 둔부통, 하지통 등으로 심하게 고통 받고 있음에도 종전에 7급 판정을 받은 폐결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이처에 대해서는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9. 청구인이 1948. 4. 23. 입대하여 1953. 4. 20.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결핵 폐 정지성 경도, 결핵 장간막"이고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좌측 후두부, 좌측 대퇴부 및 하지부 외"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청구인의 상이 중 "좌 후두부ㆍ대퇴부ㆍ하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폐결핵"은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훈병원은 2001. 10. 30. 청구인의 전상 및 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지에 다발성 파편창으로 인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통호소 증상미약"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흉부적인 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은 2002. 10.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파편창 보이나, 기능장애 미비"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ㆍ요추부 파편창, 두개강이나 척추강내 이물질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듦"이라는 소견으로 "7급(702호)"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2. 1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청구인의 "좌측 수부ㆍ주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병원은 2003. 8.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ㆍ수부ㆍ주관절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후두부 파편창, 두개강내ㆍ척추강내 이물질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내과 전문의의 "흉부X선 : 반흔이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7급(702호)"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종합판정하였다. (마) 서울○○병원은 2003. 6. 7. 청구인의 병명은 "1.족관절 골절(술후 상태)ㆍ우측, 2.다발성 파편창ㆍ좌측 경골부ㆍ좌측 대퇴부, 3.금속성 이물질ㆍ좌측 경골 근위부"이며,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ㆍ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를 7급(702호)의 상이정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8. 28. 청구인의 상이(좌 후두부ㆍ대퇴부ㆍ하퇴부ㆍ수부ㆍ주관절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후두부ㆍ대퇴부ㆍ하퇴부ㆍ수부ㆍ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파편창은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하고, 후두부 파편창ㆍ두개강내ㆍ척추강내에 이물질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폐결핵"에 대하여는 "흉부X선 검사상 반흔이 경미"하다는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판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702호)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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