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4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178-8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제1ㆍ4수지, 견갑관절 부상, 외상성 척추염(T12, L1-2),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L4-5, 제L5-S1)"의 상이에 대하여 2004. 4.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68년 11월경 제○○사단 GP를 지나 적지에 들어가 교전 후 탈출하다가 상이를 입고 귀환 후 전역하였으며, 위 부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는 바, 위 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4급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이 7급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동료 대원들과 군의관과의 사이에 약간의 폭력 시비가 있어 이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낮게 판단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예하 ○○개발단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1970. 10. 1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3. 청구인의 "우 제1ㆍ4수지, 견갑관절 부상, 외상성 척추염(T12, L1-2)"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1수지 강직, 제4수지 운동장애, 2개의 수지를 제대로 못씀"의 소견에 따라 7급806호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미한 요통 외에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이 "요추 제L4-5, 요추 제L5-S1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 제12번 혈종"의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25. 위 신청 상이 중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L4-5, 제L5-S1)"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4. 4. 28. 청구인의 "우 제1ㆍ4수지, 견갑관절 부상, 외상성 척추염(T12, L1-2),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L4-5, 제L5-S1)"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1지 지간 중수지 관절 아탈구, 관절운동 장애, 제4지 원위지 관절 강직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806호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하지방사통 보이며,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 수술하지 않았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우 제1ㆍ4수지, 견갑관절 부상, 외상성 척추염(T12, L1-2),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L4-5, 제L5-S1)"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1지 지간 중수지 관절 아탈구, 관절운동 장애, 제4지 원위지 관절 강직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806호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하지방사통 보이며,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 수술하지 않았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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