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17.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5. 1. 3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30.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2. 7.경 ○○지구 전투에서 오른손과 가슴 등에 포탄파편을 맞고 부상을 당해 부산○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54. 2. 27.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으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상이처의 통증이 심하여 잠을 못자고 다리가 마비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확인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무변동안내, X-ray필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27. ○군에 입대하여 1954. 2. 27.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수부, 우수인지, 원위지골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2.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우수부의 파편창 관찰되며 이로 인한 신경증상 인지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흉부파편창"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을 이유로 2001. 8.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1. 9. 17.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702호)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5. 1. 31. 또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3. 30.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우측 수부에 파편창으로 인해 운동장애의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좌측 흉부 파편창 동통"이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4.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 우수인지 원위지골 파편창, 폐흉부파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수부에 파편창으로 인해 운동장애의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좌측 흉부 파편창 동통"이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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