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4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30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대퇴부 총상,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하여 2005. 12. 22.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병원의 검사 결과가 좌 대퇴부 상흔 및 근위축, 우 쇄골 부정유합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5. 10. 21.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대퇴부 총상(관통상) 상흔, 우측 쇄골 부정유합 및 견관절 강직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고, ○○병원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고 운동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므로 최소한 6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5. 상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 진구성 좌측 대퇴자간부선상골 골절"로 되어 있고, 상위경위는 "거주표: 1950. 11. 27. 입대, 1951. 8. 15. ○○에서 명제기록, 명제자명부: 상기 원상병명으로 ○○에서 명제"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명제자 명부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2003. 3. 6.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자 2003. 7. 29.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2001. 2. 22.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7. 29.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은 상이처(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를 포함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상흔 및 근 위축 소견, 우측 쇄골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각각 7급 401호와 7급 801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5.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대퇴부 총상(관통상) 상흔. 2. 우측 쇄골 부정유합 및 견관절 강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 1번에 의해 좌측 고관절 부분강직 및 동통으로 보행이 곤란하며, 2번에 대해 견관절 강직 등으로 운동장애 및 상지 근육위축 등 소견 보입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한 신체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대퇴부 총상,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2. 22.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2003. 10. 1. 및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상흔 및 근 위축 소견, 우측 쇄골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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