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2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1410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3. 3. 8. 해군에 입대하여 ○○사에서 ○○병교 ○○반 제○○기로 입교한 교육생으로 1995. 3. 17. 조장인 대위 박○○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복귀하다가 "좌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좌고관절 탈구, 늑골골절(좌6,7, 우5,6), 안면부 열상, 뇌진탕"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좌고관절 탈구, 늑골골절(좌6,7, 우5,6), 안면부 열상, 뇌진탕"의 상이에 대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 판정을 받았고,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2005. 8.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5. 9. 29.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좌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좌고관절 탈구, 늑골골절(좌6,7, 우5,6), 안면부 열상, 뇌진탕"의 상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받았는바, 현재 상이 정도는 좌측 어깨관절의 골절과 좌 액와신경마비, 견갑골의 강직으로 장애상태는 운동가능영역이 1/2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동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취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좌측 고관절의 장애 상태도 강직으로 운동가능역역이 1/4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6급2항 44호, 6급2항 52호, 6급2항 88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병원, △△병원, □□병원의 주치의 소견서와 객관적인 자료(X-RAY, MRI 등)를 제출하였는데도 신체검사 전문의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능적인 장애만 같다는 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년 8월에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8. 해군에 입대하여 1995. 3. 6.자로 ○○에서 ○○교 ○○반 제○○기로 입교한 교육생으로 1995. 3. 17. 조장인 대위 박○○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복귀하다가 "좌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좌고관절 탈구, 늑골골절(좌6,7, 우5,6), 안면부 열상, 뇌진탕"의 상이를 입고 2001. 4. 30. 전역한 후 2002. 4. 12.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좌고관절 탈구, 늑골골절(좌6,7, 우5,6), 안면부 열상, 뇌진탕"에 대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2005. 8.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는 "안면부 열상이 턱밑에 있으나 육안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늑골골절도 외부에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판정을 보류하였으며, 2005. 9. 29.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및 탈구"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7급 804호로 판정을 받았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3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좌고관절 탈구, 늑골골절(좌6,7, 우5,6), 안면부 열상, 뇌진탕"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 판정을 받았고,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2005. 8.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5. 9. 29.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열상이 턱밑에 있으나 육안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늑골골절도 외부에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음"소견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견관절 탈구 및 대전자 골절 및 탈구"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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