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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406-4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1. 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2005. 3.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7.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장교 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한 후 새로 창설된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무리한 사역으로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수술 후 제대하고 1997년 지체장애 5급을 받은 자로서 허리 상이처로 인해 공상군경 7급의 판정을 받은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양 무릎 이하 두발까지 정상의 50%정도로 가늘어져 있고 허리는 항상 구부정한 상태임에도 종전과 동일한 7급의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장애인등록증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3. 7. ○군에 입대하여 1982. 10. 31. 중위로 의병전역(역종: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8.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1. 7.경 무리한 사역으로 허리를 다쳐 1982. 5. 25.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0. 1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1. 31.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후 상태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신청사유로 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31.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과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31.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후 상태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라는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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