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 103동 7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8. 17. ‘개방성 창상(좌측근위경골, 둔부) 및 척추 퇴행성 척추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여 ‘우측 골반부 파편상’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한국○○병원에서 2000. 1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7급 401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5. 연대단독전투(○○ 작전)에서 베트콩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입은 ‘우측 골반부 파편상’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2000. 12. 22.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병상서류를 대충 훑어본 후 병원에서 촬영한 X-ray 6장 가운데 4장만 육안으로 관찰하고 상처 부위를 본 다음 단지 2분만에 신체검사를 모두 마쳤고, 청구인의 몸에는 파편이 9군데 박혀 있으나 재분류신체검사표에는 파편 표시가 5군데밖에 안되어 있어 신체검사시 담당의사의 오진이 의심되는 바, 청구인의 몸에는 지금도 파편이 박혀 있어 상처 부위가 항상 저리고 보행을 하면 골반부에 통증이 심하고 때로는 경련이 일어나 근육이 굳어 주물러야 풀리는 등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관통상, 우측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위 상이처에 다발성 금속이물질이 잔존하여 국소 신경증상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호소하는 양하지 저린감, 동통, 방사통증 등은 상이처가 아닌 척추 퇴행성 질환 및 척추간 협착증 때문인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하였는 바, 전문의의 검진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5. 29.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3. 5. 2.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1977. 9. 30. 중령으로 제대하였다. (나) 1999. 8. 26.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개방성 창상 후유상태, 척추 퇴행성 척추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1. 청구인의 “좌 하퇴부 관통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2000. 3. 2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등외 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동법 제4조제1항(국가유공자)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5. 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5. 30.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0. 8. 17. “개방성 창상 후유상태(좌측 근위경골, 둔부 등) 및 척추 퇴행성 척추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우측 골반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23. ‘우측 골반부 파편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 관통상과 우측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다발성 금속 이물질 잔류에 의한 국소 신경 증상이 인정되나, 양하지 저린감, 동통, 방사통증 등은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 척추 퇴행성 질환 및 척추간 협착증 등의 소견으로 판정된다고 진단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 관통상과 우측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다발성 금속 이물질 잔류에 의한 국소 신경 증상이 인정되나 양하지 저린감, 동통, 방사통증 등은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 척추 퇴행성 질환 및 척추간 협착증 등의 소견으로 판정된다고 진단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7급 401호로 결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청구인의 몸을 충분히 검진하지 아니한 채로 판정하였으므로 전문의가 오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시 전문의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토대로 수검자의 상이정도가 정해진 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그 판정방법이 의료법칙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전문적인 판단으로 신뢰받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문의가 2분 정도의 시간 안에 청구인의 신체를 검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전문의가 의료법칙을 명백하게 위배하여 진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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