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949-1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2. 12. 2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7. 무공수훈자 모임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청구인의 상이로 쓰러져 침구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수술후 장애인 5급으로 확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훈기록카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7. 해군에 입대하여 1958. 9. 1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1991. 7. 16.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6. 7.’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상이원인은 ‘6․25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 휴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6․25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복무기록, 상이기장대장,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8. 2. 청구인이 1949. 1. 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2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6. 7. ○○산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파편창을 입고 1958. 9. 15. ○○헌병감실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1. 8.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1.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등외로 판정을 받았으며,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파편내재 및 국소신경 증상’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5. 12. 소견과 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3. 1. 4.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로 되어 있고, 후유장애내용은 ‘우측 대퇴경부의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로 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관절의 운동이나 사용은 가능하나 본래의 관절은 제거된 상태임’으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는 ‘장애 제4급제6호에 해당’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2.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 내재 및 국소신경 증상’이라는 2000. 5. 12.자 소견과 동일하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등급 5급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등급 판정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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