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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24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457-7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9. 24. ‘요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 80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7급 802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0. 4.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후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사무소에 호소한 결과 장애 5급 8호의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었고, 장애등급이 5급 8호인데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병적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21. 입대하여 1988. 10. 14. 의병 전역하였고, “요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 공상을 인정받았으며,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8.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1.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요통 및 방사통 있고 직거상건사상 제한 있음”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2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01.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요통 및 방사통 있고 직거상건사상 제한 있음”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2호의 상이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등급이 5급 8호인데도 상이등급이 7급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은 서로 다른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5급 8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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