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2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읍 ○○리 405-1 ○○아파트 1-13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슬내장)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은 후, 2001. 10. 8.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5. 24.부터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2001. 6. 1. 1차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불안정성이 나타나 2001. 8. 9. 2차 인조전방십자인대 복원수술을 마치고 2001. 9. 4. 퇴원을 하였으며, 현재 무릎관절이 100도 정도까지만 구부러지고, 무릎관절통증이 심하여 지팡이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어 노동력이 떨어져서 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현 상태로 봐서는 6급1항 126호 또는 6급 2항 53호에 해당되는 상태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급판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무변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슬내장”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7호로 판정되었다. (나) 한국○○병원이 발급한 2001. 10.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②반월상연골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로, 향후치료의견은 “①에 대해선 2001. 6. 1. 재건술후 불안정성이 잔존하여 2001. 8. 9. 재수술(revision) 시행한 환자로 관절운동제한은 잔존함. ②에 대해선 2001. 7. 5.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후 현재 통원 가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0. 8.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좌슬내장”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슬내장 운동장애 잔존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에 대하여 2001. 12.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슬내장 운동장애 잔존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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