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9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 상박부ㆍ액와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2001. 6. 2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고, 2001. 8. 29. 재심신체검사에서는 7급 401호, 306호로 판정되었으며, 2002. 11. 22.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7급 401호, 306호, 302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4.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 306호로 판정되자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이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까지 3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는 바, 40세부터 귀와 치아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상처가 더욱 악화되어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흉터자국이나 파편자국이 보이고,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치아 및 귀의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급수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3. 7. 20. 강원도 김화지구 전투에서 우측 액와부와 팔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 치료후 1953. 11. 2.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01. 4. 13. 상기 전투에서 입은 "우 상박부ㆍ액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6. 28.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상박부 액와부 파편상 반흔 및 다발성 파편내재에 대해 다소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함에 따라 7급으로 판정받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상박부 액와부 파편상 반흔 및 다발성 파편 내재에 대해 다소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우측 안면부 파편창이 인정되나 유양동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충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치과전문의의 "악안면 파편 잔사 및 반흔조직이 우측 하악골 존재"의 소견으로 "7급 306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다. (마) 그리고 청구인이 2002. 11.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 상박부 액와부 파편창 및 다발성 파편 내재에 대해 다소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우측 난청은 호소하지만 청력에 대한 객관적 청력검사 미비"의 소견으로 "등급보류", 치과전문의의 "안면부파편 및 파편창 다수치아 상실"의 소견으로 "7급 306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뇌간웃발반응검사상 우측난청"의 소견으로 "7급 302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3. 5.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상박부파편창 및 다발성이물관찰 국소부 완고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우측 안면부에 저명한 심미적 장애 소견은 없으며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뇌간 유관 반응 검사상 우측60db 정도 역류 보임"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치과전문의의 "안면부파편 및 파편창 및 다수치아 상실"의 소견으로 "7급 306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상박부파편창 및 다발성이물관찰 국소부 완고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우측 안면부에 저명한 심미적 장애 소견은 없으며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뇌간 유관 반응 검사상 우측60db 정도 역류 보임"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치과전문의의 "안면부파편 및 파편창, 다수치아 상실"의 소견으로 "7급 306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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