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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566-5 ○○아파트 8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전두부, 안와부 및 좌수부 파편창��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2000. 3. 11.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고, 2년이 지난 뒤인 2002. 6. 20. 및 2002. 6. 21.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을 받았는 바, 현재 좌수부 파편창 및 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상태이고, 좌측 눈과 코 사이에 박혀있는 파편은 수술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청구인의 시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잘 살펴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전두부, 안와부 및 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8. 1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수부 제4,5지 절단상태��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악부에 파편창(0.5cm)��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안과전문의가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해당무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수부파편창 및 제4,5지 절단(4지 : 중위지골, 5지 : 근위지절부 이완)��의 소견으로 7급 803호로,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악부에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안과전문의가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다. (다)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4,5지 절단상태임��의 소견으로 7급 803호로, 신경외과전문의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2. 10.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안구하 부위에 이물감을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상기 진단명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정도가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를 7급 803호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7급 803호의 장애내용에 대하여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자라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전두부, 안와부 및 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4,5지 절단상태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3호로, 신경외과전문의는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7급 80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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