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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7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면 ○○리 18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을 입은 후 50여년에 걸쳐 부상부위에 심한 통증이 수시로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조금만 움직이면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부위가 부풀어 올라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소견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전투 중에 "좌 쇄골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2. 4. 15. 하사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쇄골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1997. 8. 25.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2. 10.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쇄골 파편창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쇄골 파편창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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