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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2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55-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ㆍ완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3. 8.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수류탄 파편창의 후유증이 심하고, 전투에서 부상당한 것에 비하여 결정된 등급이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결정통보문,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안각막백반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은 후 "좌측 견관절ㆍ완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3. 8.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병원정형외과 전문의는 "좌견관절부 및 완관절부 파편 및 파편창은 있으나 장애 경미"하여 등급미달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우안 각막혼탁"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7급201호로 판정하였으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안각막혼탁, 좌견관절부 및 완관절부 파편 및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견갑부 및 완관절부 파편 및 파편창 있으나 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안과전문의는 "우안 각막혼탁"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7급201호로 판정하였으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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