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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상남도 ○○시 ○○면 ○○리 328-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10. 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7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30.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9. 4.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 공병단에 근무하던 1960년 12월경 중대장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온천 ◎◎으로 가던 중 눈길이 미끄러져 우측 늑골 3개가 부러지고 늑막에 피가 고여 우측 폐를 쓰지 못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병에 걸려 김해○○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지금도 가슴을 꽉 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9. 4.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1. 1. 6. 작업장으로 이동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우측, 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1987. 8. 25.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대구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는 "늑골 골절이 있었으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8. 3. 청구인의 "우측 늑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측 4-7 늑골 골절이 있으며, 심한 폐석회천증이 우측에 있으며 늑막유착이 있어 폐기능 이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5.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4. 10. 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측 4-7 늑골골절, 늑막유착, 호흡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4. 10. 8.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측 4-7 늑골골절, 늑막유착, 호흡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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