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81 ○○아파트 31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전두골골절, 두피 열창"과 "좌측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4.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25.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4. 15.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전두골골절, 두피열창"과 "좌측 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84. 9. 30.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처로 인해 공상군경 7급의 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시 운행 중인 차량이 전복하여 두개골골절, 두피열상, 뇌좌상, 좌측 팔ㆍ다리, 좌쇄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고,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머리 신경손상으로 다발성 신경통 증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좌쇄골 골절로 인한 좌견관절의 단축 및 부분강직으로 운동제한과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를 살펴보면 인정받은 상이처 부위 모두 6급의 상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등급을 낮추어 각각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병상일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15. ○군에 입대하여 1984. 9.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측두부위 신경통, 경추부척추증(제3-4경추, 제4-5경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경추, 제4-5경추, 의증)"을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경추부척추증(제3-4경추, 제4-5경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경추, 제4-5경추, 의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 사고로 "전두골골절, 두피열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6. 21.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두부 열상 반흔 보이나 신경증세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2001.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열상 및 전두골골절로 인한 두통 등 신경증상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신청사유로 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2.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통, 어지러움증 등에 국소 증상은 있으나 의식소실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 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4.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좌 쇄골 골절"이라고 임상적 추정하고, "좌 쇄골골절로 인한 좌견관절의 부분강직, 전상방 거상:120도, 측상방 거상:120도, 후방 거상:30도, 내전:20도, 내회전:40도, 외회전:45도로 부분강직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병원에서 발급한 2005.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좌측 쇄골 골절, 진구성"이라고 임상적 추정하고, "상기자는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였으며 현재 쇄골의 단축에 의한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다시 2005.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정형외과의원 및 ○○병원 진단서에 의거 "좌측 쇄골 골절"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 4. 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 국소부위 완고한 신경증상 잔존, 불면증 호소하나 상이처와 연관성 모호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좌측쇄골골절 변형유합(심의후 처리)"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1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신청병명인 "좌측 쇄골 골절"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에 의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 국소부위 완고한 신경증상 잔존, 불면증 호소하나 상이처와 연관성 모호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좌측쇄골골절 변형유합(심의후 처리)"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1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