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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22-18번지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견부 파편상, 요추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좌견부 파편상, 요추부 부상)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의 악화로 하지마비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견갑부 파편창으로 인한 경도의 관절운동 장애가 있어 7급 804호에 해당”,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추부 부상으로 신경기능 장애가 있어 7급 802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1.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견갑부 파편창으로 인한 경도의 관절운동 장애가 있어 7급 804호에 해당”,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추부 부상으로 신경기능 장애가 있어 7급 802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1. 5. 2.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진구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환자는 2000. 10. 18.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으로 부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신경증상은 호전이 있으나 현재 요통 및 요부 운동 제한 소견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부 파편상, 요추부 부상)에 대하여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1. 1.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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