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 ○ ○ 서울특별시 ○○구 ○○동 73-80 (13/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802호의 공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추추간판 4번-5번과 요추5번-천추1번의 두 개의 추체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하였고, 콜셋을 항상 착용하고 있어 기거의 곤란을 느끼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의 규정상 최소한 6급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동 상이로 인하여 실직한 후 현재 이로 인하여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5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내용 등은 재분류신체검사시에 반영되어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802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0. 5. 23.자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좌골신경통, 요추부과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수핵탈출증술후상태를 현상병명으로 인정받은 후 1990. 6. 28.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2000. 5. 29.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는 MRI상 재발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7급 802호로 분류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26. 상이처 재발로 인한 재수술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경미한 신경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2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MRI, 엑스레이를 참고하고 문진과 시진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의 2001.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4번-5번, 요추5번-천추1번(수술후 상태)이고, 현재 요통과 좌하지로의 방사통 및 감각이상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7. 2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수핵탈출증(제4요추-제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서, 향후 경과에 따라 수술 등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정도가 5급 내지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문진, 시진의 방법과 청구인이 제출한 MRI, 엑스레이사진 등을 참고하여 검사한 결과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경미한 신경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2호의 상이등급으로 분류한 것인 바, 이러한 판정이유는 한국○○병원의 진단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으며, 그 분류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두 개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6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두 개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므로 6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규정의 해석상 두 개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였더라도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만 6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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