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3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읍 ○○리 273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11. 공상으로 인정받은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2000. 10. 18. 재심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2002. 10. 1.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1.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류 판정을 하여 2002. 12. 17.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3.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청구인이 호흡을 멈추지 못하고 촬영하여 상이등급이 6급에서 7급으로 하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6. 4. 18. 제○○이동외과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66. 6. 3.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66. 9. 3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4. 4.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가벼운 호흡곤란(흉부 X-ray와 폐기능검사 해오세요)”이라는 소견으로 보류판정과 “폐결핵 후유증으로 폐기능 감소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43호”로 판정을 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10. 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최근 검사결과 무 Chest PA와 PFT시행 후 판정요함”이라는 소견으로 보류판정과 “FEV1 81.7%”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2단계 이상 차이로 재정밀 검사 필요에 따라 보류”로 판정되었으며,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 X선:섬유화증․폐석회화, 폐기능검사 FVC:69.4C”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의 2003.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부의 만성통증”로, 향후치료의견은 “과거 외상(환자 증언에 의하면)에 의해 가슴(흉부) X-ray상 늑막 비후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 흉부에 만성통증의 증상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2. 11. 26.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X-ray 촬영을 하면서 청구인이 호흡을 멈추지 못하고 촬영하여 상이등급이 6급에서 7급으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1. 26.과 2002. 12. 17. 두 차례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폐활량 검사 및 X-ray 검사와 같은 정밀검사는 물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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