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97-1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2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전쟁 참전시 “좌 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2000. 3. 15.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1. 10. 18. 좌측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받았는 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진단서에 “좌측 하지 총상 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지 절단의 원인이 된 죽상동맥 경화증 등은 총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현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죽상동맥경화증, 좌측하지 및 좌측부 괴사로 인해 좌측 대퇴부 절단이라는 소견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경과 및 처치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12월경 강원도 ○○고지전투에서 입은 “좌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3.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401호)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1. 11.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하지 총상 후유증, 2)좌측 하지 죽상동맥경화증 및 족부 괴사(타과 소견 제외)”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와과에 입원하여 2001. 10. 18. 좌측 대퇴부 절단술 시행후 입원․가료 중인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죽상동맥경화증, 좌측하지 및 좌족부 괴사로 인해 좌 대퇴부 절단된 것으로 사료되며 좌 대퇴부 관통상과는 연관이 곤란함(병상일지 참조)”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401호로 분류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죽상동맥경화증, 좌측하지 및 좌족부 괴사로 인해 좌 대퇴부 절단된 것으로 사료되며 좌 대퇴부 관통상과는 연관이 곤란함(병상일지 참조)”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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