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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마을 아파트 906-5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 702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2. 4.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70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2월에 7급판정을 받았는데 2002. 3. 2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좌측 맹관 파편창으로 인하여 손발이 저리고 속이 냉하여 설사가 잦고 가끔 기침이 나오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 6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9. 21.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5월경 인제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측 흉부 맹관 총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흉부 파편상 및 파편잔존 후유장애”의 소견으로 7급 70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위 신청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좌측 흉부 파편창, 동통 및 미약한 기능장애”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702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실시된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3. 26.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측 흉부 파편창, 동통 및 미약한 기능장애”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702호 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7급 702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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