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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266-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투 중에 적의 포탄에 우측다리 대퇴부와 머리에 파편상을 입었고, 우측눈에는 파편조각이 박혔으며, 우측귀는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 하였는 바, 그 이후 합병증까지 생겨 치료를 받느라고 빚더미에 눌려 앉게 되었고, 조금만 움직이면 심장과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흉통을 느끼며, 지속적인 두통과 시력장애가 있고, 귀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시력장애에 대해서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였고, 귀의 상이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신체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귀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내지 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지, 장애인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4. 10. 일병으로 명예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파편창,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4. 24.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3. 18.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국소적으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우안 홍채해리(경도), 양안 황반부 변성”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 7급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1. 2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골내 금속성이물”이라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3. 14.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같은 병원에서 2002. 5. 2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 홍채해리, 양안 황반변성, 양안 시야협착”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군수가 2002. 2. 8.자로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상장애 2급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국소적으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우안 홍채해리(경도), 양안 황반부 변성”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 7급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귀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귀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인정을 신청하여 이를 추가로 인정받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귀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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