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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447-35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4.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9. 19.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702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5년 5월경 하사관신체검사 당시 폐결핵이 발견되어 국군○○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전역 후 사회에서 폐결핵으로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육체노동으로 생활하다가 1987년 1월경 폐결핵이 재발하여 1989년 2월까지 다시 치료를 받은 점, 그 후 계속 병원을 다니며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하던 중 병이 호전되지 않아 서울○○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으로 판명된 점, 폐암수술을 받고 난 후 숨이 차서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된 점, 군복무 중에 발생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폐암으로 되었고 전문의도 폐질환에 남은 흔적으로 인하여 폐암이 온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합당하고 적절한 등급판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재심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 진단서, 진료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에 대하여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능검사 - 정상”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나, 2001. 8.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X-ray상 폐결핵소견(+), FEV1 62%, FEV1/FVC 81%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제한”의 소견으로 7급702호로 판정을 받았다. (나) 그후 청구인이 2002. 4. 22.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폐결핵으로 인한 반흔에서 발생한 폐암의심됨”의 소견으로 3급20호의 등급분류를 하자 청구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종합판정을 보류하고 청구인에 대한 정밀조직검사를 시행한 뒤 2002. 9.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폐암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폐결핵으로 인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렵다. scar cancer(상흔에 의한 암)의 가능성은 있음. 조직검사결과 squamous cell ca.(상피세포암)으로 폐결핵으로 인한 폐암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7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0.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2002. 9. 19.자 재분류신체검사에 있어서 내과전문의의 소견을 정확히 다시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암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암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폐결핵이 치료되면서 폐에 상흔(scar)을 남겨 폐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흔에 의한 폐암이라면 조직검사결과가 선암(Adenocarcinoma)으로 나와야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조직검사결과가 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폐결핵이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강원도 ○○시 소재 ○○내과의원의 2002. 10. 31.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암수술수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1975년경에 폐결핵을 앓았고 1987년도에 재발한 폐결핵을 치료한 분으로 결핵으로 인한 폐손상 부위에서 폐암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공사강원도 ○○의료원의 2002.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폐암(우측폐절제후 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과거력상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폐결핵으로 인한 항결핵제를 복용하신 분으로 폐결핵 병변후적으로부터 폐암의 발생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병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폐암으로 진행되었고 전문의도 폐질환에 남은 흔적으로 인한 폐암이 의심된다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등급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폐결핵이 치료되면서 폐에 남겨진 상흔이 폐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상흔에 의한 폐암이 되려면 청구인에 대한 조직검사결과가 “선암”으로 나와야 하는데 실제 정밀조직검사결과는 “상피세포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구인의 폐결핵이 폐암을 유발한 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폐암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702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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