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6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187-2 ○○아파트 6동 B3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인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당시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과 진단서는 보지도 않는 등 신체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므로 고통 받는 심정을 이해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고 1953. 5. 30. 일등중사로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2000. 4.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3.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 하지․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6.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하지 파편반흔 및 내재, 국부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경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6. 26.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9. 24.~ 9.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하지 파편반흔 및 내재, 국부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경부 파편창에 의한 경부통 지속”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9.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 하지 파편반흔 및 내재, 국부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경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9. 24. ~ 9. 2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우 하지 파편반흔 및 내재, 국부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경부 파편창에 의한 경부통 지속”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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