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0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1102 ○○아파트 123-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부정유합 우측 경골"의 상이에 대해 2001. 1. 30. 상이ㆍ장해 등급 신체검사에서 7급 807호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2004. 4.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7호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4. 8. 23.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진구성 부정유합"으로 판정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유지하고 상이호수만 805호로 변경하여 2004. 10.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우측다리의 뼈가 손상되는 전상을 당한 뒤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 관절염이 생겨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보행시는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고, 그 동안 ○○병원 및 일반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점, 담당의사는 뼈 절단 재봉합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 쉽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부정유합 우측 경골"의 상이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1. 1. 30. 상이ㆍ장해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경골 부정유합으로 12도의 내반 변형을 보이며 이로 인한 족 관절부의 동통 및 경도의 기능장애를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807호 판정을 받았고,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해 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역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경골 부정유합으로 소견도 전과 동일’이라는 견해에 따라 7급 807호 판정을 받자, 2004. 8. 23.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4. 8. 23. 재분류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은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진구성 부정유합"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7급 80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부정유합 우측 경골)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경골 간부골절 진구성 부정유합"라는 소견으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유지하고 상이호수만 805호로 변경하여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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