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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시 ○○동 22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주관절ㆍ대퇴부,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6.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대구○○병원에서 2004. 10.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이던 1952년 2월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적탄으로 중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도 우측 대퇴부와 좌 수부에 파편이 들어 있고 우 고관절은 오른쪽 발 근육 3개를 끊어서 연결하였으며 왼쪽 엄지손가락은 관통상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다발성 통증 및 불면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청구인 지정 ○○병원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와 상이처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신체검사를 끝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다발성 파편창 및 관통창 : 우측 대퇴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수부"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우측 대퇴부에 동통 및 근력 약화가 있고 좌측 수부에 동통과 운동장애가 있으며 우측 주관절부에도 동통과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주관절ㆍ대퇴부,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2004. 10.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1. 다발성 관통창 : 좌 모지, 우 주관절부, 2. 다발성 파편창: 좌 수부, 우 고관절부, 우 하퇴부"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6. 19.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은 2004. 7. 5. 상이처 악화를 신청사유로 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6.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주관절ㆍ대퇴부, 좌 수부 파편창이 관찰되며 좌수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관찰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4. 10. 6.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주관절ㆍ대퇴부, 좌 수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주관절ㆍ대퇴부, 좌 수부 파편창이 관찰되며 좌수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관찰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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