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178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개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7. 31. 신규 및 2002. 11. 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에 상이등급 7급 판정(경도)을 받아 무릎관절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상처부위가 점점 심하여 동 병원 외과담당 의사의 인공관절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가정형편상 미루어 오던 중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2003. 7. 15. ○○시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고도장애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판정결과 종전과 똑같은 등급을 받아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 및 재분류 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 및 재분류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개골 단순 골절"로, 현상병명은 "1)퇴행성 관절염(우슬관절부), 2)추간판탈출증(요추부 요추3-4부위), 3)우측 슬관절부 수술후유증"으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경위는 "1970년 5월 파월 맹호부대 급수운반중 지뢰폭발로 무릎ㆍ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70. 1. 5.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슬개골 골절"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7. 31. 청구인의 "우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개골 골절후 유합 있으나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관절운동의 경미한 장애가 인정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7호로 판정되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청구인의 "우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의 소견과 동일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7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최종 신체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3. 9. 22.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3.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 승인통보를 하였다. (사) ○○의료재단 ○○병원의 2003. 1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 2)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3)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판정되어 2003. 7. 15.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임을 확인하고 수술후 계속적인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청구인의 "우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 진구성 유합, 슬 관절염, 외상성(추정), 7급807호 정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7. 31. 및 2002. 11. 27.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7급807호로 판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우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 진구성 유합, 슬 관절염, 외상성(추정), 7급807호 정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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