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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1동 832-30 ○○연립 A-5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27.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401호로 종합판정 된 전상군경으로서, 2003. 4.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5. 4. 1 상이가 악화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0.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1년 1월 말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36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명예제대하였으며, 계속되는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하여 X-ray촬영한 결과 골반에 총알이 남아 있었으며, 척추신경의 자극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골반부 총상"의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51. 5. 23. 명예제대를 한 후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병원장이 2005. 9.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복부(골반내) 총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환자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요통으로 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골반부 총상"에 대하여 2003. 2.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총상 및 골반부 탄환 내재소견과 더불어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받았다. (라) 2003. 4.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총상 및 골반부 탄환 내재소견과 더불어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받았다. (마) 2005. 6.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골반내 파편창이 관찰되며 국소에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골반부 총상"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골반내 파편창이 관찰되며 국소에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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