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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5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57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28. 청구인의 상이처인 "파편창(안면, 복부, 우슬관절, 우수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16.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파편창(안면, 복부, 우슬관절, 좌 수부)으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후, 2005. 3.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상이처에 대하여 아무런 정밀한 검사도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레이 사진 등을 참작하지도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9. 9.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0. 6. 1. 육군에 입대하여 ‘50. 10월 원산 지구에서 전투중 "파편창(안면, 복부, 우 슬관절, 우 중수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2. 28.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인정된 상이처(안면, 복부, 우 슬관절, 좌 수부)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 기각되었다. (다) 대구지방법원의 2002. 3. 29.자 판결문(사건번호 99구6584)에 의하면, 청구인의 안면부 파편창과 치아상실과의 관계에 대하여 "...현재 원고의 상실된 치아 중 대부분은 1950년에 입은 안면부 파편창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성치주염 내지는 노화로 인하여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우 제2 중수골 골절"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고 "좌 수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 수부의 상해를 원고가 전투 중에 입은 상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우 수부의 일부 운동범위 제한만으로는 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49호의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상실된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우 수부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이등급 판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0. 1. 21.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수검한 결과 7급 401호를 판정받아 7급 전상군경으로서 지원을 받던 중, 2003. 2. 14. 상이처 악화를 주장하며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5. 3. 2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6.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 안면부 파편상에 의한 신경장애", 일반외과 전문의가 "복부 파편창(흉부에 금속성 이물질 존재 등)", 정형외과전문의가 "전과 동일 소견임(등급미달)", 치과 전문의가 "상악치아 전체결손 하악잔존치 구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5. 6. 16.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체검사문진표상 수검자가 X-ray 사진을 제시하였다는 내용과 우 안면부에 금속이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원의 2005. 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 금속 이물(안면부 및 두부) 2. 두통"으로, 비고란에는 "X-선상 금속 파편이 보이며 두통, 현훈, 이명, 기억력 감퇴 소견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5. 2. 2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 총탄 관통상(우수부, 우슬관절부) 2. 우측 제1중수골 골절"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동란시 수상당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상기부위에 상흔이 보이며, 현재 동통과 저림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육체적노동에 상당한 장애와 보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동일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치아상실"로, 비고란에는 "현재 하악 좌측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가 상실된 상태임. 6.25 동란시 좌측안면부 총탄관통상으로 인해 7개 치아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상실하였으며, 그후 치주염으로 인해 다수 치아를 상실함(환자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5. 10. 25.자 진단서에는 상병명 "tionitus(Au)"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 "6.25 전쟁 때 머리에 파편 맞고(환자 진술) 이명 호소하십니다. further evaluation & treatment 원해 건원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안면부 및 두부에 파편이 현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X-레이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신체검사 판정관이 이를 보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소견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05. 6. 16.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체검사문진표를 살펴보면 동 X-레이 사진상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05. 6. 16.자 재분류 신체검사표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일반외과 및 치과 전문의가 각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보훈병원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병원에서 2005. 6.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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