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8 ○○아파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22. 공상으로 인정받은 “골반, 척추 파편상”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10. 4. 동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2. 12. 1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 미제○○사단○○연대1대대 특별공격대에 지원하여 1952. 8. 15. 강원도 ○○산 특수작전 수행 중 전신에 총상과 파편창으로 부상을 당하였는 바, 부상당한 부위의 합병증으로 부산○○병원 신경외과에서 1년간 치료를 하였으나 더 악화되어 2002. 5. 21. 입원하여 6월 5일 요추허리에 파편을 제거하고 핀9개를 박는 대수술을 하여 입원․치료하다가 간병 중이던 제 아내의 지병악화로 부득이 10월 2일 퇴원하여 집과 가까운 ○○의원에 현재까지 물리치료 중이나 퇴원할 때보다도 심한 고통과 하체의 저림 등으로 불편한 상태이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음에도 7급 판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보훈처재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반, 척추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골반 및 양측고관절부의 다발성 파편창 및 양측하지의 저림 호소하나 신경증상은 척추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파편창 확인됨, 양측하지의 저림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위 “골반, 척추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골반파편상, 기능장애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판정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와 골반부의 파편창 있으며 경미한 신경증상 있음”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위 “골반, 척추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골반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파편상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2003.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원반 수핵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외상성으로 인한 변형), 외상성 요추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추부위 6.25사변때 심하게 수상(당시 파편 여러개 요추뼈부위 박힘)당한 후 spinal bone의 변형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합병증으로 요추간 원반 디스크 탈출 및 요추강 협착증으로 수술후 상태로서 수술당시 변형(파편으로 인함)을 볼 수 있었음. 계속적인 요추통증 및 양허리 저림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골반, 척추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골반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파편상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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