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11-20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병대 공병대대 폭파병으로 복무중이던 1965. 5. 6. 입은 상이로서 기존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농양측 뇌척수막염 외에 2002. 5.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치아상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치아상실이 7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3급으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 5월 폭파작업중의 사고로 인하여 뇌척수막염과 함께 치아를 상실하였으나, 치아상실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복합상이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치아상실에 대하여 7급으로 판정을 받았는 바, 윗치아 좌측 대구치(어금니) 2개, 소구치 2개, 앞니 중앙치아 1개, 우측 대구치 2개, 소구치 2개가 상실되었고, 아래치아도 우측 대구치 2개, 소구치 2개는 중상으로 보철을 하는 등 총 26개의 치아중 13개가 상실되었거나 보철을 한 상황인데도 최하위 급수인 7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억울하여 신체검사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한 부상경위는 확인불가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위원회의 권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국군○○병원 치과 군의관이 수상부가 공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청구인의 치아상실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있음”의 소견으로 6급, 이비인후과전문의가 “두귀에 농양 및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있음”의 소견으로 3급, 치과전문의가 “다발성 치아상실, 안면부 상흔”으로 소견으로 7급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3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 치과의원에서 2002. 8. 13.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1) 다발성 치아상실 : 상악 우측 견치, 우측 1,2 소구치, 우측 제1, 2 대구치, 상악 좌측 제1, 2 소구치, 제1, 2 대구치 2) 안면부 상흔(하악골절 수술 흔적으로 추정됨) 3)보철 : 하악우측 제1소구치에서 제2 대구치(제2소구치, 제1대구치의 상실로 인한 것임)”, 향후치료의견은 “현 구강 및 안면상태를 기술한 것임, 향후 상악 보철치료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의 공상상이처와 함께 새로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치아상실”에 대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있음”의 소견으로 6급, 이비인후과전문의가 “두귀에 농양 및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있음”의 소견으로 3급, 치과전문의가 “다발성 치아상실, 안면부 상흔”의 소견으로 7급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3급으로 결정되었는 바, 치아상실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및 종합판정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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