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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4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254-154번지(23/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인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좌측 족관절 부위와 우측 모지 부위에 파편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 복무하다가 1955. 2. 15. 만기전역을 한 이후 전상 부위의 통증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으며 지내던 중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의 파편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대구○○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아오다가 좌측 족관절 부위와 우측 모지 부위의 파편상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2003. 3. 25.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종전과 같은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직접 진찰한 경상북도 ○○의료원의 전문의사가 진단서 비고란에 "현재 우측 슬관절부에 동통이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우측 슬관절 슬와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인지되고 좌측 아킬레스건 부착 부위에 동통이 있으며 창상 반흔이 인지되고 우측 모지에 반흔과 방사선상 골절 흔적이 있으며 우측 모지 운동장애로 수부 사용에 지장이 있다"라고 기록하여 이 정도의 상병상태라면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한 대구○○병원에서는 위 상이로 인하여 날로 심해져가는 통증과 거동장애를 겪고 있는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찰도 하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란에 기재된 상이 부위만 육안으로 살펴보고 기존의 등급에서 무변동이라는 판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형식적인 신체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재분류를 불허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5.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8. 20. 피청구인에게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8. 2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란에 기록된 ‘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9. 2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부 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3. 1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부 파편창 기능장애 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6. 10.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부 파편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6011호, 1999. 8. 31. 공포, 2000. 1. 1.부터 시행)으로 상이등급이 7단계로 조정되자 청구인이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병원에서 2000. 5.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2. 9.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관절부 광범위 반흔 구축에 의한 신경증상, 근 위축"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12. 18. 추가확인을 요하는 상이를 ‘좌 족관절부, 우 모지 파편창’로 기재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좌 족관절부, 우 모지 파편창’의 추가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의 ‘좌 족관절부, 우 모지 파편창’을 포함한 전체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5.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관절부 슬와부 반흔 구축 신경장애, 우모지 반흔, 좌족관절부 파편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체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관절부 슬와부 반흔 구축 신경장애, 우모지 반흔, 좌족관절부 파편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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