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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45-3 ○○아파트 C-10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 807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5. 9.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6.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의 교전 중 적군의 파편에 우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 후송되어 1951년 10월에 부상으로 제대한 후 일생동안 불구의 몸으로 돈벌이 한번 못하고 청구인의 처에게 의존하여 살아왔다. 나. 청구인은 그후 우슬관절 통증, 외상후성 퇴행성 관절염, 우대퇴부 근육위축, 말초신경증, 우측 완전굴곡장애 등 복합적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전투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탄에 중상을 당하여 일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온 처지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불리한 상이등급 7급의 보상정도로는 생활고는 물론 약값도 당하기 어려운 지경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병사용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 12.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51년 5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26. 및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인한 슬관절 운동제한 및 신경증상”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5.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6.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인한 슬관절 운동제한 및 신경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인한 슬관절 운동제한 및 신경증상”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7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인한 슬관절 운동제한 및 신경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7급 807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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