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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79-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상이처 : 파편창(안면, 복부, 우슬관절, 좌수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5.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4. 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슬관절, 좌수파편창 및 우제1중수골 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현재 동통과 저림 증상으로 노동과 보행에 막심한 장애가 있고, ‘다발성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 완고한 국소증상, 두부 및 복부파편창으로 인한 만성뇌경막하 혈종으로 수술한 상태로서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일상생활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투 당시 파편관통상으로 인하여 좌측 안면부에 관통상흔이 있고 잔존 치아는 ‘하악 우측 견치와 좌측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로서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악치아 전부결손 및 하악 무치아 상태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40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X-ray 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10월경 상이[파편창(안면, 복부, 우슬관절, 좌수부)]를 입은 것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9. 3. 26. 및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받았으나,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관절 좌수부 파편창 반흔 기능제한 미약",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파편창 기능장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치과전문의의 "우상악안면부 파편창(방사선 확인) 있으나 저작기능과는 연관성 없음", 신경외과전문의의 "다발성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 및 현훈 등 완고한 주소증상, 일상생활의 부분적 제한"의 소견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3. 2.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3. 3. 2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관절 좌수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분류: 등급기준미달)", 신경외과전문의의 "전과동일(재확인신체검사시 소견 참조, 분류: 7급401호)",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파편창 기능장애미약(분류: 등외)", 치과전문의의 "상악치아 전부결손 및 하악 거의 무치아 상태이나 후유증 등으로 보기 어려움(분류: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등으로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6. 16.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현재 좌측 안면부에 관통상흔이 남아 있으며, 파노라마 사진상 우측 orbit하방(Maxillary sinus부위)에 파편으로 의심되는 방사선 불투과상이 보이고, 현재 잔존 치아는 하악우측견치와 좌측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이며 만성치주염 상태이고, 차후 상하악총의치를 요한다는 소견 하에 "치아상실"로 진단받았고, 2003. 6. 17.에는 "만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3. 6. 26.에는 "총탄 관통상(우수부, 우슬관절부), 우제1중수골 골절"로 진단받았다. (라) 법원의 최종판결결과(대구지방법원 2002. 3. 29.선고 99구658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누944 항소기각, 대법원 2002두 10261 상고기각)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으로 인정된 안면부 파편창과 치아상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아 이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401호로 판정을 받은 상이처[파편창(안면, 복부, 우슬관절, 좌수부)]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관절 좌수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분류: 등급기준미달)", 신경외과전문의의 "전과동일(재확인신체검사시 소견 : 다발성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 및 현훈 등 완고한 주소증상, 일상생활의 부분적 제한, 분류: 7급401호)",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파편창 기능장애미약(분류: 등외)", 치과전문의의 "상악치아 전부결손 및 하악 거의 무치아 상태이나 후유증 등으로 보기 어려움(분류: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등으로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7급401호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이[파편창(안면, 복부, 우슬관절, 좌수부)] 외에 "우수부, 우제1중수골 골절, 만성뇌경막하 혈종"의 상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우수부, 우제1중수골 골절, 만성뇌경막하 혈종"의 상이가 청구인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는 의학적인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이 외에 "치아상실"의 상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2003. 3. 25. 대구보훈병원 치과전문의의 소견 및 위 법원의 최종판결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상실이 청구인의 전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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